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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7 2018가단114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0,00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6. 11. 30.까지,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의 사업자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임차인을 C로 하되 내용은 위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나. 이후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D’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생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17. 10. 31.까지, 차임 월 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되, 임차인 명의는 D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다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D’에서 ‘E’로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겨,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1.부터 2018. 7. 31.까지,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되, 임차인 명의는 E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4.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연체한 2018년 4월분, 5월분의 차임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6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8년 4, 5월분 차임 합계액 176만 원을 지급하며, ③ 2018.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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