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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62696
주권교부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0만주(1주의 금액 500원)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고,...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C은 2015. 7. 3. 동생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자본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을 액면가(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기본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 부분 표시는 별지1 기재와 같다.

2. 투자의 효력 투자자가 회사의 증자계좌(D의 개인 명의 계좌가 적시되어 있음)에 투자금을 입금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은 발생되며, 본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권미발행확인 회사(피고)는 투자자(원고)에게 투자금이 입금되고 적법한 절차 진행 후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투자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투자의 법적 효력을 완성한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향후 상장 등의 이유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문서 기재내용에 따라 주권을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투자자의 의무 투자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여서는 안되며,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 전방위 로 회사에 협력하기로 한다.

특히 회사의 현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최대한 경영권 보장에 협력하 며, 회사의 경영상, 기술상, 주식투자단가 등 취득한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유포, 전달, 지원할 수 없다.

원고는 같은 날 D 개인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C에게 '원고가 피고 보통주 4,000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주주임을 확인하며, 2015. 7. 3. 현재 피고의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시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된 주주명부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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