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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5087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 주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식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 회피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B, C, D, E를 발기인에 포함시키고, 위 피고들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원고가 모두 출자한 후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 5,000원) 각 20,000주(피고 B, C의 경우), 각 30,000주(피고 D, E의 경우)를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B, C, D, E에게 위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 D, E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 5,000원) 각 20,000주(피고 B, C의 경우) 및 각 30,000주(피고 D, E의 경우)를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아직까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식의 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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