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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9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공동소송참가의 이심 및 심판대상 여부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인 B, C가 제기한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통상 공동소송의 경우 제1심 판결 중 항소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 또는 피항소인이 된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만이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항소하거나 항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당사자에 대한 청구도 합일확정의 요청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는 제1심 원고들의 청구와 합일확정을 요하는 청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소송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심판결은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는바,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는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의 심판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항소한 원고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M을 공동선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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