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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099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 간 소송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17가단5196769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인도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으로, 위 사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3자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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