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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4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2.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이지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현화리 안중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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