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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섯 재배사업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사업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은 자금 확보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45일 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9,1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버섯 재배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9,100만 원을 받은 당일에 버섯 재배사업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 매 수자 측에서 사업상 인허가를 득하고 대출 서류가 완비되면 그 즉시 기존 대출 원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완납’ 하기로 정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버섯 재배사업을 위한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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