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림 수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준비와 관련하여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1.9% 내지 3.5% 상당을 피해자 전라 북도에서 조성한 농림 수산발전기금으로 대납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농림 수산 사업인 버섯 재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농림 수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섯 재배 사업 계획서와 농림 수산발전기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 마치 농림 수산 사업을 시작할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 자로부터 이자보전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전라 북도 농림 수산발전기금 경영안정 사업 신청서에 사업 명 “C”, 세부사업내용 “ 버섯 균 상선 반( 자부담 480만원, 융자금 1,120만원, 계 1,600만원, 1평 200,000), 복령 원목 배지( 자부담 1,680만원, 융자금 3,920만원, 계 5,600만원, 7,000개), 온풍기 설치( 자부담 42만원, 융자금 98만원, 계 140만원, 10kw) 등”, 자부담 “2,202 만원”, 융자금 “5,138 만원”, 계 “7,340 만원”, 사업장 주소 “ 익산시 D 건물 D 동”, 신청인 “이 수자 피고인 A의 처” 로 각각 기재한 농림 수산발전기금 경영안정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익산시 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대출금을 위와 같은 버섯 재배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버섯 재배 사업과 관련하여 자 부담금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장 부지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며, 버섯 균 상선 반이나 온풍기 등 설비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E, F, 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