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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7 고합 406』

1.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및 F 지상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위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 빨리 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토지를 팔아서 채권자 H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 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3. 11. 경 “ 버섯 속성 재배 기술을 가진 I 라는 사람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위 토지에 버섯 재배 사를 만들어 재배사업을 하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어 D가 주체가 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경 A과 함께 J에게 “A 이 소개한 버섯 재배사업을 해 보자. 위 토지는 내가 2009년 경 전원주택 부지 조성 사업을 할 당시 이를 담보로 K에서 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던 토지인데, 토지주가 급매를 원한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 업 계약서 ’를 토지 주 G이 써 준다고 하는데, 대신 대가는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여, J가 실제 투자자 L, M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4. 4. 14.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 업 계약서 ’를 작성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당시 위 I의 소개 자인 N,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되, 토지대금 중 7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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