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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7 2014나382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9, 갑 제3호증의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9,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9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고 B노동조합 A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2008. 11. 19. 2008년도 단체협약을, 2010. 6. 25. 2010년도 단체협약을, 2012. 7. 12. 2012년도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도, 2010년도, 2012년 단체협약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피고가 마련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및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⑴ 주택수당 피고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에게 매월 주택수당 15,000원을 지급한다(2008년, 2010년 단체협약은 제45조 제6항, 2012년 단체협약은 48조 제6항). ⑵ 상여금 피고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에게 연 8회 2, 4, 6, 7, 8, 10, 11, 12월의 25일에 연장근로(O/T) 25시간을 가산하여 100%씩 연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한다(2008년, 2010년 단체협약은 제46조, 2012년 단체협약은 48조). 1) 휴가보조비 250,000원 2) 설날보조비 300,000원 3) 중추절 300,000원 4 김장보조비 150,000원 ⑶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는 사원 개인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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