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산하 C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D(주)에 근무하던 중 해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4. 17:45경 창원시 E 소재 F 저축은행 앞에서 ‘그룹지회 협의회 투쟁승리 결의대회(참가인원 323명)’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노조 소속 D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위 D(주) 경영진이 이를 거절하는 등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과 관련해 F그룹 회장인 피해자 G 및 D(주) 경영본부장인 피해자 H을 비난하면서 “지금 현재 F G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정말 개좆같은 짓이다,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한 적도 없다, 다시 노동법을 가지고 뒷통수를 치고 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H 이사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입으로 돌 아이다, 미친놈이다, 세상 어느 사업장을 가보아도 회사 교섭대표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놈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 제발 G 코가 어떻게 짜부러지는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부산광역시 노포동에 있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그룹지회 협의회 부산공동집회(참가인원 450명)’를 진행하던 중 D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위 D(주) 경영진이 이를 거절하는 등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과 관련해 F그룹 회장인 피해자 G를 비난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장님께서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개새끼 한 것도 아니고, 십새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무슨 명예가 있어서 쪽 팔립니까”라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3. 1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