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개인별 미지급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내지 2013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2011. 11. 4.자 단체협약서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
')> 통상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임금협약에서 별도 로 정한다. 상여금 : 군청은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임금저하 금지 : 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총액 및 각 임금항목에 따른 각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임금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무안군청(이하 군청)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하 조합) 간에 임금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의 효력은 무안군청에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급) 군청은 조합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 중략 ~)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근속년수 가산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 방식을 준용한다. 제4조(상여금) 군청은 다음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① 기말수당 : 월 통상임금의 200%를 연 4회 지급한다(3, 6, 9, 12월에 각 50%). ② 정근수당 : 월 통상임금의 0~100%를 연 2회 지급한다(군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1, 7월에 각 0~50%씩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 . ③ 체력단련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