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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14 2017누102
지장물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1) 감정인 A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반영한 감정이 아니다.

반면 감정인 B의 감정결과는 이전비가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과 동일한 수량이 나오는 시설을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일종의 대체비용을 산정한 것이므로, 그 비용이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가격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적어도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따른 최소 대체비용인 111,70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부터 4쪽 1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1) 이 사건 보상금액의 과소평가 여부 가) 관련법리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또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3조 제2항), ‘원가법’이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 데에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 시행규칙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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