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23 2016누21572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심 법원은 제1심의 S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② 인근 지역 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의 실거래가 및 평가전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③ 특히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S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S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감정촉탁결과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감정촉탁결과는, 수용개시일(2015. 5. 8.)에 근접한 2015. 3. 1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지역 내 유사 토지의 보상선례, 거래사례 및 정상적 지가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