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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89』 피고인은 2012. 8. 31.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로 인해 입술이 붓고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490』 피고인과 E은 노숙자들로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수집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5. 1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각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홀딩’ 바이크 자전거 1대와 ‘파이오니아’ 코렉스 자전거 1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대림 메이저AT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물품들을 피고인과 E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491』 피고인은 2012. 6. 21. 1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화단 정비 공사의 점검을 위해 공원 안을 둘러보고 있던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인 H에게 다가가 “니가 공무원이냐,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H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딸 같은 년이 명함 달라면 주지도 않네”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H를 밀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공원녹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492』 피고인은 2012. 10. 25.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가 공중화장실에서 노숙을 하여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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