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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057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1년경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제역 파동 등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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