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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광주 동구 D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E에게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녹색한우법인’이라고 한다)에 담보를 제공하고 소고기 외상거래를 하려고 한다.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약정된 날짜에 외상대금을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녹색한우법인,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녹색한우법인으로부터 소고기를 외상으로 매입하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녹색한우법인,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녹색한우법인에 대한 소고기 매입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애초부터 소고기 매입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전 E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 전세금 마련을 고민하다가 이를 F(예명 G)과 상의하였고 F은 이 문제를 피고인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과 E는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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