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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행위 태양 및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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