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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정13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발생한 구제역 파동 당시, 피고인의 시동생인 C가 그가 운영하는 D농장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피고인이 공동지분을 가지는 경기 여주군 E에 매몰하였음에도, 감독관청인 여주군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3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여주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7. 15.경부터 2013. 9. 4.경까지 여주군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실제 여주군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 하던 중, 급기야 2013. 8. 7.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군청 앞 신호등 옆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F인 피해자 G에 대하여 “F 새끼 나와라, 돈쳐먹은 F새끼 나와라 (중략) 꼴찌 F님이 전과 8범 농장주에게 지난번 선거 때 물질적 혜택 돈을 받아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 마치 F인 피해자가 선거 때 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위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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