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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1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자신과 사귀다 2018. 6. 경 헤어진 피해자 D( 여, 18세) 이 피고인과 사귀던 기간에 병원 치료를 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분을 3 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뚝 부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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