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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7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 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드럼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49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 그 놈이랑 술을 먹으니까 좋으냐.

열 받았으니까 기다려 라’ 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서 엑스 자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좌측 눈꺼풀, 우측 입 외측 및 좌측 앞가슴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여러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사진, 상해 진단서, 카카오 톡 문자, 진단서, 문자 및 녹취록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술집의 술병을 부수는 등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축소하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 부위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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