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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222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1,353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사이에, 인천 B 아파트 1903동 2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 [분양금액] 560,310,000원(1, 2차 계약금 각 28,015,500원, 1 내지 6차 중도금 각 56,031,000원, 잔금 168,093,000원) 제2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4)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가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원고가 대납하고, 그 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피고가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5) 피고는 (4)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6) 잔금은 원고가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피고가 제2조 (4)항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 [위약금] (1) 제3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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