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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2 2013가합205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960,900원, 피고 D는 229,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9. 3. 25.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공사가 E택지개발지구 내 신축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10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89,710,000원(계약금 37,9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151,810,000원은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불), 월 임대료 710,000원, 입주예정일 2010년 7월, 임차기간 2년(2년 단위로 갱신 가능)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10년간 임차 후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3. 25. 소외 공사에게 계약금 3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G에게 향후 우선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위 권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자기 명의의 백지 부동산매매동의서, 백지 매매계약서, 백지 위임장, 백지 전월세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G은 2010. 4. 26.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이른바 프리미엄 2억 900만 원에 양도하고 위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5. 피고 C(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 I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의 중개로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D와 G, J을 만나 양도인을 임차인인 피고 B 실제 양도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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