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동명 초등학교 뒤 배추 밭 옆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473번 길 8-9 농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