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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공소 외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 남 구례군 E 소재 오미자 밭 2786㎡ 중 일부를 절개하여 기존 소로를 확장하되 절개 지에 석축을 쌓아 달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나 위 D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공사를 할 경우 절개 지 석축 공사비로 최소한 10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농로 개설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위 D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오미자 밭을 통과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위 오미자 밭에서 공소 외 F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농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오미 자 묘목 219 주, 길이 20미터 가량의 철조망, 기둥 등 시가 11,414,000원 상당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고 밭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A, G의 각 진술 조서

1. H의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마을의 평화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 달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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