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를 거가 대교 쪽에서 가락 IC 쪽으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징역 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