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1:25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46경부터 21:5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3회 거부한 시간 촬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경찰관 음주측정거부 관련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