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육호광장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약 300m 가량 역주행하여 이를 발견한 112순찰차의 추격을 받던 중 정차하게 되었고,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한번만 봐주세요. 내가 보험사를 다니는데 경찰관들 많이 도왔다. 측정은 못한다. 물이나 더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확인서, 순찰차블랙박스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고,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