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4:10경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4경부터 15:0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지 6개월 되었다. 봐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혀로 불대를 막고 부는 시늉을 하거나 불대를 입에 넣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며 “불었는데 왜 하냐, 해볼 테면 해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