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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03 2018누11909
위수탁협약해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클럽 육성 관리, 체육 시설 위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경남 D에 있는 C시설를 소유하며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 C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C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 수탁기간) ①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위 수탁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한다

(단, 최초 1년간 운영에 대한 평가 후 위탁연장 여부 결정). ② 제1항의 위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따르며, 이때에는 1개월 전에 그 뜻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나 위탁시설에 투자한 일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 목적으로 인해 피고가 관리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4.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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