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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211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의 통학학교인 서울염리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의 학교시설 증축비용 663,375,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4. 6. 16. 456,149,000원, 2014. 9. 1. 207,226,000원 합계 663,375,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인 2014. 4. 24. 이미 위 법률조항의 일부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63,375,000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모른 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은 효력이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회피하여 잠탈할 의도로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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