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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7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골재 파쇄, 생산 및 석산 개발업 등을, 피고는 골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각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인천 강화군 E 일대의 채광인가를 득한 F(아래 나.항 기재 채굴석재 생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G’이었으나, 이후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으로 일컫는다)의 공동대표이다.

나. 채굴석재 생산 도급 및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4. 9. 1.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들{아래에서는 갑 제3호증(채석생산 위탁에 대한 협의서) 기재와 같이 ‘F’으로 표시한다

}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일대의 발파 원석 채굴 및 석재 생산 공사를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대표이사 H과 H의 형 I는 피고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천 강화군 E 소재 F의 채광인가 허가구역 내 F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규석 및 석재를 생산하고 생산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최대한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이 협약의 기간은 2015. 8. 30.까지로 하며 F과 피고 상호 2개월 전까지 서면 종료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한다.

2. F이 공사현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F의 사정으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협약 종료일과 관계없이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키로 한다.

제5조(위탁의 범위 및 생산량)

1. 위탁 범위는 F의 구역 내에서의 천공, 발파, 이송, 파쇄, 제품 상차 등이며 F의 요청에 의하여 도급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생산단가)

1.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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