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정65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6:40 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교회’ 담임 목사 집무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나가 달라’ 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담임 목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10 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