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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4. 18.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입사일인 2014. 4.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D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 계약 작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등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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