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4. 18.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입사일인 2014. 4.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D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 계약 작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등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