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소재한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 일식)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9. 9. 20. 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2,940,000원 2019. 9. 임금 2,380,000원 등 임금 합계 5,3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1.부터 2019. 9. 29. 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