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는데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 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2에 있는 에시에 르 쇼핑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61길 57에 있는 노 들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범죄 전략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4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