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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D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이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B이 먼저 자신에게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해자 B 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주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싸웠고, 주점 종업원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들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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