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항소 이유 중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음식점 업주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끼리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고 외부의 다른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