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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파산, 면책, 회생 신청을 대리해 준다는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 피해자 F을 2009. 8.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만나 그들에게 파산신청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서 법무법인 D 명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신청업무 위임에 따른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파산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31.경 800,000원, 2009. 9. 20.경 500,000원, 2009. 10. 20.경 500,000원 등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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