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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572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8.말경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숙박예약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을 예약금 입금처가 이 사건 호텔 운영권양수계약에 따라 기존에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로 변경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2017. 9.경 이후 숙박예약업체들이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부 예약금을 C가 지급받아야할 정산분이라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호텔의 전력 공급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위 입금된 돈을 피해자 D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경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한 후 호텔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하여 2015. 3.경 C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C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관리하고, B는 이 사건 호텔의 재무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이 운영되어 왔다. 다) 이후 이 사건 호텔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16. 11.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운영이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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