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재료 납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6. 3. 1.부터 2019. 10. 12.까지 사이에 설탕, 돈지, 식용유, 간장 등 식재료를 공급하였던 사실, 2019. 10. 12. 거래 종료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48,883,9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9. 10. 31.부터 2020. 1. 14.까지 15,0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33,88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33,8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