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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458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3,0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0. 5. 까지는 연 6%,...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강제품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철강류 임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게 2019. 8. 19.까지 H 빔 등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9. 8. 30. 기준으로 45,623,08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5,623,0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0. 5. 피고에 대하여 2020. 9. 14. 특별 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고, 그 후 2020. 10. 5. 특별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특별 대리인은 자신과 그 자녀들이 피고의 대표자였던 망 E에 대한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 10. 7. 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은 망 E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자로 있었던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것이므로 위 상속한 정승인 심판과는 무관 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대표자까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책임 또는 연대( 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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