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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국도를 웅동 방면에서 안골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피해자 (주)태영버스 소유인 F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뒤 범퍼 교환 등 13,109,2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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