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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7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 13: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갈치를 파는 피해자 D(54 세) 이 ‘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갈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져갔다’ 고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 1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36 세) 과 순경 G(32 세) 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을 F, G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F의 발을 수회 밟고, 오른손 손톱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G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어 E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동승한 G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14:00 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당시 주변에 H 외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 경찰 새끼들 아, 해결 못 할 거면 꺼져, 씨 발 놈들 아,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약 10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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