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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4097
치료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29.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C치과에서 치아의 임플란트(520만 원 = 130만 원×4), 뼈 이식(50만 원), 코어치료(30만 원 = 10만원×3), 크라운(150만 원= 50만 원×3), 총 치료비 75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460만 원 상당의 치료만을 받으면서 치료비로 1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미지급금 350만 원(= 460만 원 - 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치료비 750만 원을 645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 외에 70만 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치료비 750만 원을 645만 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중 1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0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치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치료비를 납입할 경우 원래의 치료비에서 10%를 할인해 주되, 처음 약속한 치료를 모두 받을 경우 4%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인된 치료비 645만 원은 당초 금액에서 14%의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0.14 = 645만 원/750만 원)}.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현재까지 치료받은 비용 460만 원 중 현금 할인 10%가 적용된 나머지 치료비 414만 원(= 460만 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치료비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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