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과장으로,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현금으로 치료비를 결제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치료비 상당액을 결제하였다가 그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바로 취소하고, 환자들이 치료비로 지급한 현금은 빼돌려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9. 9. 25. 17: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 B는 치료받으러 온 성명불상 환자로부터 치료비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받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둔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카드로 위 치료비 2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바로 취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빼돌려 둔 현금을 피고인 B와 절반씩 나누어 가져 위 돈 2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78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835,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