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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50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7. 2.경 C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북구 D 지상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공사 중 오일탱크 설치공사, 배관공사, 주유기, 캐노피제작 설치공사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1. 13.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2015. 2. 13.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2015. 4. 16.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되는 주유배관공사는 주유소 시설안전기준에 맞는 KS 제품과 부식방지를 위한 폴레이틸렌 피복의 저압도시가스관으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재비 절감을 위하여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특히 1번, 4번 주유기 하부 수직배관에 부식방지를 위한 폴레이틸렌 피복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배관을 사용하고 부식용 피복을 입히지 않아 배관이 부식되었다.

부식된 배관 틈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이 사건 주유소 토양이 오염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이 오염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98,777,429원(복구공사비 합계 145,777,429원, 유류 유실액 5,000만 원, 영업손해액 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6, 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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