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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30 2012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5: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대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로 인하여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276,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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