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24』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주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g 을 교부 받은 후,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필로폰 중 0.4g 가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고 정 1151』 피고인은 2017. 11. 2. 10:25 경 광주 북구 광주 교도소 G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H이 방 입구에 깔아 놓은 걸레를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1. 메시지 사진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2017 고단 34) 사본,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등) 『2018 고 정 1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형의 면제 제 39조 제 1 항 (2017 고 정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