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23: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미용실 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17:30 경 부산 동구 E 앞에서 필로폰 약 0.16g 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생수 0.23㎖를 담은 일회용 주사 기를 점퍼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검색( 직권 증거), 각 판결문( 직권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